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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대덕연구단지가 기존의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결
합, 오는 11월께 `대덕 R&D(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집합단지(클러스터)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덕 R&D 특구 추진단'을 발족
시켰다.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광역시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
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덕 R&D 특구 지
정.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성 위원장,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 등 8개부처 장.차관과 염 시장, 홍창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 민
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과기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대덕연
구단지는 연구성과의 상용화가 미흡하고 외국기업과 R&D센터가 전무하며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가 부족해 발전의 한계를 갖고 있어 기존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강
화해 R&D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대덕R&D특구 지정.육성방안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는 입주하는 국
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해 경제특구 수준의 정부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
는 `대덕 R&D 특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가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오는 11월 대덕연구단지를 대덕 R&D 특구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R&D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지원시책을 비롯해 가칭 `대덕R&D특구 육
성본부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덕연구단지의 R&D 잠재력을 상업화.공업화.국제화하
기 위해 ▲혁신형 R&D 인력양성 ▲수요자 지향형 R&D 확대 ▲R&D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 ▲국제적 수준의 R&DB(연구개발 비즈니스) 환경조성 ▲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임 차관은 연구원이 창업 또는 임원으로 근무시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현재 3년
에서 4년으로 늘리고 기술상업화정보센터 등 상업화 촉진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출연 연구소가 상법상 기업을 설립하거나 연구원이 창업하는 기업에 대
해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연구소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R&D 특구내에 외국인 기업이나 연구센터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법인
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기업과 연구
소 임직원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임대주택 분양,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등을 통
해 주거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기업과 연구센터의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의 연구센터.기업 유치기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염 시장은 일본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문기업인 아리스넷㈜과 에
이아이에스㈜가 대덕테크노밸리에 각각 3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73년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에 840만평 규모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
에는 현재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56개 연구기관, 171개 벤처기업 등 모
두 247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박사급 5천여명을 포함해 1만8천여명에 이른
다.
jnlee@yna.co.kr
합, 오는 11월께 `대덕 R&D(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돼 세계수준의 연구개발 주도형
혁신 집합단지(클러스터)로 육성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일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염홍철 대전시장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덕 R&D 특구 추진단'을 발족
시켰다.
과학기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전광역시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
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3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덕 R&D 특구 지
정.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 대통령을 비롯해 성 위원장,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임상규
과학기술부 차관 등 8개부처 장.차관과 염 시장, 홍창선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등 민
간전문가 10명이 참석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과기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대덕연
구단지는 연구성과의 상용화가 미흡하고 외국기업과 R&D센터가 전무하며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가 부족해 발전의 한계를 갖고 있어 기존 연구기능에 생산기능을 강
화해 R&D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된 대덕R&D특구 지정.육성방안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는 입주하는 국
내외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해 경제특구 수준의 정부지원과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
는 `대덕 R&D 특구'로 지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가칭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 통과되면 오는 11월 대덕연구단지를 대덕 R&D 특구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R&D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지원시책을 비롯해 가칭 `대덕R&D특구 육
성본부 설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임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덕연구단지의 R&D 잠재력을 상업화.공업화.국제화하
기 위해 ▲혁신형 R&D 인력양성 ▲수요자 지향형 R&D 확대 ▲R&D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 ▲국제적 수준의 R&DB(연구개발 비즈니스) 환경조성 ▲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임 차관은 연구원이 창업 또는 임원으로 근무시 인정되는 휴직기간을 현재 3년
에서 4년으로 늘리고 기술상업화정보센터 등 상업화 촉진기구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R&D 성과물의 상업화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출연 연구소가 상법상 기업을 설립하거나 연구원이 창업하는 기업에 대
해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연구소기업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R&D 특구내에 외국인 기업이나 연구센터가 입주할 경우 소득세, 법인
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외국기업과 연구
소 임직원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과 임대주택 분양,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등을 통
해 주거환경을 조성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기업과 연구센터의 입주를 촉진시키기 위해 과기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의 연구센터.기업 유치기구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염 시장은 일본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전문기업인 아리스넷㈜과 에
이아이에스㈜가 대덕테크노밸리에 각각 3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73년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일원에 840만평 규모로 조성된 대덕연구단지
에는 현재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56개 연구기관, 171개 벤처기업 등 모
두 247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은 박사급 5천여명을 포함해 1만8천여명에 이른
다.
j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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