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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개발 국가적으로 추진

VeKNI 2003.04.14 07:51 조회 수 : 10194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나노기술(NT)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NT분야 종합발전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는 등 NT  개발이 국가적으로 추진된다.

    13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나노기술촉진법시행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나노기술(NT)은 10억분의 1m 단위의 초미세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빌  클린턴 전(前)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인 2000년 "무게는 강철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강도가 10배 이상되는 물질을 만들 수 있고 미국의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료를 각설탕 크기의 소자 한개에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서 NT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했다.

    지난 연말 제정된 나노기술촉진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과위 산하에 과학기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1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NT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며 과기부 장관은 5년마다 NT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전문위원회에 상정한다.

    과기부 장관은 또 유망신산업 창출을 위해 BT(바이오기술), IT(정보기술) 등 다른 첨단 과학기술분야와 NT의 융합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장들은 ▲NT 육성정책.발전전략 ▲NT개발 중점 투자방향 ▲주요 국가별 NT 수준 ▲NT 연구성과의 실용화 등 선진국 동향에 관한 조사.분석을 매년  실시하게된다.

    NT 전문위원회와는 별도로 산.학.연 민간전문가 30명 이내로  `NT연구협의회'가 구성돼 ▲NT 관련 학술활동 ▲NT 관련 연구주체간 정보.인력교류.협동연구 촉진  ▲국가 NT 육성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도출과 정책 건의 ▲NT에 대한 대국민  이해확산 등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과기부 장관은 매년 민간부분의 NT 연구개발활동 조사.분석을 실시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은 이를 소관 분야 정책.시행 계획에 반영하게된다.

    과기부는 또 NT 인력수급 전망을 3년 단위로 조사해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기관은 이에 필요한 자료를 과기부에 제공한다. 관계 기관은 NT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밖에 NT 실용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시책이 이뤄지며 과기부  장관은  NT 전문연구소는 물론 NT 연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 산업자원부는 NT 분야의 측정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 기초.기반기술 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달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6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ci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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