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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무제한과 통행료가 없는 것으로  유명
한 독일 고속도로에서 새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통행료 징수제가 실시된다.

    만프레트 슈톨페 교통ㆍ건설장관은 15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제
를 새해부터 1만2천km에 이르는 독일 내 전 고속도로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슈톨페 장관은 1월 1일부터 유예 기간 없이 징수를 시작할 것이며, 요금을   내
지 않는 화물 트럭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즉각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승용차와 12t 이하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 전혀  없
다며 최근의 일부 보도를 일축했다.

    독일 고속도로 사상 처음 도입되는 통행료는 12t 이상 화물차의 중량과  거리에
따라 적용되며, 평균 요금은 km 당 12.4센트다.

    요금 징수를 위해 별도의 톨게이트가 설치되지는 않고 인공위성을 이용한  자동
징수 체제를 채택, 통행료 도입으로 교통 체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집권 녹색당의 교통전문가 알베르트 슈미트는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하
지 않은 차량이 아직 많은데다 시스템이 복잡하고 거대해 초기에 순조롭게 작동  하
지 못할 것이라며 몇 개월 간 과도 운영기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당초 지난해 8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하려 했으나 개통 직전 기술적  문제
가 발견돼 당초 예정 보다 16개월 늦게 시작된다.

    도이체 텔레콤과 다임러크라이슬러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톨 콜렉트'는 통행
료 징수 체제 구축과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개통 연기에 따라 독일 정부에 거액의 위
약 벌과금을 냈다.

    한편 교통부는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할 화물차 업주들에 작은 상자 모양의 위성
추적 장치를 달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최소 50만대로 추정되는 부착 대상 차량  가운
데 지금까지 30만대 만 장착했다.

    이 장치를 단 차량의 고속도로 진출입 시간과 주행 거리는  인공위성과  무선을
이용해 중앙 통제소에 전달되고, 각 화물업체에는 자동으로 청구서가 간다.

    또 고속도로 진입로 등 곳곳에 카메라가 설치돼 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요금도 계산한다.

    이 경우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무인 납부 기기를 이용해 현금으로 이용료를 내거
나 이동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지불할 수도 있다.

    교통부는 독일인 뿐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할 유럽 각국인 운전자들을 돕기  위
해 초기에 전화 상담원을 5천 명 배치하고, 단속요원을 500명 투입할 계획이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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