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통행료와 속도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고속도로에서 올 가을 부터 비록 화물트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통행료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23일 독일 상원은 오는 9월 1일 부터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거리 1km 당 12.4센트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개정 법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유럽연합(EU) 확대로 독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고 관련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징수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도의 요금징수대(톨게이트)는 설치되지 않으며,고속도로 진.출입구 둥 주요 지점에서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자동촬영해 추후 화물운송회사 등 차주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독일 정부는 운송업체들의 반발을 산 이번 법안에서 추후 1km 당 15센트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트럭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계속해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choibg@yna.co.kr
23일 독일 상원은 오는 9월 1일 부터 화물차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거리 1km 당 12.4센트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개정 법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유럽연합(EU) 확대로 독일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비하고 관련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징수제가 도입되더라도 별도의 요금징수대(톨게이트)는 설치되지 않으며,고속도로 진.출입구 둥 주요 지점에서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자동촬영해 추후 화물운송회사 등 차주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독일 정부는 운송업체들의 반발을 산 이번 법안에서 추후 1km 당 15센트로 요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영업용 화물트럭이 아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계속해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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