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03 01:08

독도와 관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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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이해를 위해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다소 글이 길더라도 읽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재독과협 제 1 지역 베를린 평의원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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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하나.

손석희, 독도 자기땅 주장하는 日의원 駭?(www.pressian.com)

손석희, 독도 자기땅 주장하는 日의원 깨다!  
  손 앵커 '치밀한 역사사료' 공세에 日의원 '억지'로 일관

  2005-02-25 오전 10:52:11      

  
  손석희 MBC앵커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시마네현 의원과 신랄한 논쟁을 벌였다.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은 25일 손 앵커가‘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조다이 요시로 의원과 24일 행한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추진 의원모임의 간사인 조다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긴 세월 독도를 이용해온 역사적 사실 ▲주인없는 땅 ▲ 정부, 지자체에서 행정사무 집행 ▲신문 등에의 공포 등으로 일본이 국제법적인 영토 주장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손 앵커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측 자료 등에 기초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특유의 냉철한 어조로 조다이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한 예로 조다이 의원이 "1600년경부터 일본 국민이 독도에서 전복이나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자, 손 앵커는 "일본 기록보다 1천년 앞선 신라시대 512년에 우리 역사기록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고, 1432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역시 독도문제가 언급이 돼 있다"고 반박했다.
  
  손 앵커는 또한 "1952년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설명서를 실으면서 여기에 지도를 실은 게 있다"며 "이 지도 안에는 분명하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일본식으로 죽도로 표기가 돼 있으나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다"고 일본측 자료를 들이대며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당황한 조다이 의원은 이에 "정부가 성명을 낸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일개 신문사의 기사라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발뺌했다.
  
  그러자 손 앵커는 곧바로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지도, 이것이 일개 신문사의 보도일 뿐이라고 말했으나 이 지도가 실린 책은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로 여기에는 상세한 지도와 함께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다 라는 설명이 실려 있다"고 반박했다.
  
  손 앵커는 또 "일본 근대지도하고 지적도를 편제할 때 일본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 '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포함되느냐'라는 질의에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 자로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존이 돼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처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조목조목 반격을 가하자 조다이 의원은 "다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간에 할 얘기 아니냐? 이상이다.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다"며 서둘러 인터뷰를 끝맺었다.
  
  이같은 결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이날 논쟁은 철저한 준비로 인터뷰를 행한 손석희 앵커의 '완승'이었다.
  
  조다이 의원은 논쟁 과정에 내내 역사적-논리적으로 밀릴 때마다 “국제재판소에 가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독도를 국제분쟁화해 국력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려는 일본측의 속내를 분명히 드러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손석희-조다이 논쟁 전문
  
  손석희: 이미 작년 4월에 일본 정부의 독도의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마네 현 의회가 채택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일본 중앙 정부의 답변은 전혀 없었는지요?
  
  조다이: 이것은 일본 정부와 우리 현 사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주한일본대사가 독도는 법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일본 땅이다, 이렇게 또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과 시마네 현 의회 움직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조다이: 우선 어제 주일대사가 말한 성명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현은 독도는 국제법상으로서나 역사적으로 일본 시마네 현에 오키섬에 속해 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국제법상에 어디에 그게 인정되는지 설명해주시죠?
  
  조다이: 국제법상으로 자기 영토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긴 세월 동안 독도를 이용해온 역사적 사실이 있는가. 둘째, 주인이 없는 땅이었나. 셋째, 정부나 지자체 모두에서 행정사무를 집행한 적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신문 등에 공포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영토라고 하기에 독도가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미국 등 다른 나라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독도를 우리 영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다이, “일본, 독도를 1600년경부터 이용”
  
  손석희: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긴 세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다는 건지요?
  
  조다이: 에도시대 초기인 1600년 경부터 이용해왔습니다.
  
  손석희: 1600년 경부터 어떻게 독도를 이용했다는 건지요?
  
  조다이: 오오타니나 무라카와라는 일본 국민이 독도에서 전복이나 물개를 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엔 울릉도라는 섬이 조선의 영토라고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울릉도에 가서 여러 가지 어업을 행했죠. 그때 울릉도에 가기 위한 중개지로서 독도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조선왕조와 애도막부가 협의를 거친 후 울릉도를 조선의 영토로 정하긴 했지만 독도는 그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 이후 또 명치시대 이후로 계속 일본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입니다.
  
  손석희, “신라, 512년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기록. 日보다 1천년 앞서”
  
  손석희: 그럼 이쪽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아까 1600년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미 신라시대인 512년에 우리 영토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즉 일본측에서 1600년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그보다 1000년 앞서 있는 512년에 우리의 역사적 기록에서는 신라영토로 기록이 돼 있단 얘기죠. 뒤집어 얘기하면 독도를 이용해 가지고 중간기지로 삼아서 울릉도로 진출하려했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독도를 무단점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다이: 역사적인 논쟁을 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각기 자기 주장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요지는 6세기에 신라라는 나라가 독도를 직접 다스렸다는 겁니까?
  
  손석희: 신라 영토로 기록돼 있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토로 운영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전혀 영토라고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토라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거꾸로 되짚어서 여쭤본다면 일본의 어느 기록에서 서기 500년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까?
  
  “한국, 1432년 편찬 지리지에서도 독도 문제 언급”
  
  조다이: 중요한 건 독도가 근대국가에 국제법상 영토로서 한국의 영토가 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한국 일본간에 우호조약을 맺은 지 40주년이 됐는데 이 한일우호조약이 맺어졌을 당시 양국이 교환한 국문서를 보면 됩니다. 앞으로 이 독도 문제를 두고 분쟁이 계속 있을 것이고, 만약 협상을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제재판소에서 조정을 해서 해결하자 라는 내용의 합의문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논쟁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장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역사문제는 죄송하지만 지금 조다이 의원인가요? 이 분이 먼저 제기했기 때문에, 또 일본 쪽에서 독도문제를 거론할 때 늘 역사적인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대응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피하시겠다면 저희로서는 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512년에 신라영토로 기록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조다이 의원께서는 1600년대의 근거를 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또 앞에 한 200년 앞선 1432년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 현조에도 역시 독도문제가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다이 의원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적 자료는 물론 일본측에서 보자면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객관적인 자료만 놓고 보자면 적어도 역사적으로 독도는 한국 땅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국제법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무주지라는 것은 즉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역사적 문제하고도 사실 바로 직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무주지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한 나라가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선언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오랜 세월 동안 축적이 되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일본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과연 다른 나라에 어느 만큼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도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정부의 행정사무가 집행된 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본도 독도에 대해서 행정사무를 집행한 바가 있는가, 지금 아시는 바처럼 한국의 행정사무는 독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독도를 지키고 있고 모든 행정사무가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부정하시겠다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손석희“1952년 마이니치신문, 독도 韓영토로 표기”
  
  조다이: 국제법상 그 나라의 영토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주지, 즉 주인 없는 땅을 영토로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이 점거하고 있는 독도는 합법적인 점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점거입니다. 한국은 공해상에 있는 일본의 영토가 확실한 영토를 한국의 영토라고 하면서 1946년부터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석희: 그 얘기야말로 그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다시 근거를 제시해드리죠. 2차 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1월 29일에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훈령 제677조를 통해 가지고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최근의 역사적 문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는데 이것도 부정하시겠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개 일본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얘기하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 즉 일본이 반환해야되는 한국 영토 가운데 독도가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일본 쪽에서는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1952년에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설명서를 실으면서 여기에 지도를 실은 게 있습니다. 이 지도 안에는 분명하게 울릉도하고 독도가 일본식으로 죽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만 일본 영토가 아니라 한국의 영토인 것으로 분명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발행한 지도가 아니고 일본 쪽에서 발행한 지도거든요. 그 이외에도 수도 없이 이런 지도나 문서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조다이 "일개 신문사의 기사에 불과"
  
  조다이: 연합국이 내린 조치 중에 훈령,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모두 일본의 영토를 최종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한다고 못 박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보면 일본이 포기하는 조선의 영토를 울릉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포기하는 영토에 독도가 포기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때 미국은 독도는 평상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이고 1905년부터 일본이 행정적으로 오키섬 관할로 하고 있는 섬이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를 확인해 보십시오. 마이니치 기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건 일개 신문사의 기사 아닙니까? 정부가 성명을 낸 것이라면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 일개 신문사의 기사라면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05년 시마네현 발표, 일본 정부 발표 아냐”
  
  손석희: 반론을 말씀드리죠. 우선 1905년부터 오키섬 관할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일개 현에서 한 겁니다. 시마네 현에서. 그리고 역사가들은 그것이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그것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즉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발표했다가는 그 당시에 세계의 이목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서 시마네 현을 조정한 것으로 일부 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 즉 오키섬의 관할이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1905년에 일본의 일개 현인 즉 정부가 아닌 시마네 현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아까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한 지도, 이것이 일개 신문사의 보도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도가 실린 책은 대일평화조약이라는 책자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기 82쪽에 상세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세한 지도와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 총사령부 명령에 의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정권이 정지됐다 라는 설명이 실려 있고,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인정받게 됐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국제재판소라든가 국제법상을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현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지 상대가 자기 땅이라고 해 가지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모두 국제재판소로 가야될 것인가,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한 나라의 영토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는 데는 역사성과 기록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제시해드린 역사성이라든가 아니면 기록 같은 것이 전혀 사실에 어긋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조다이 의원께서는 단지 1905년에 오키섬 관할로 들어갔다, 즉 그것도 일방적으로 시마네 현에서 발표하는 사실만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다이: 시마네 현에서 고시한 게 아니고 명치정부가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송도라고 부르는 독도를 지금 일본에서 부르는 죽도, 다케시마라고 명명한 것이고요. 그 후 단지 절차상으로 시마네 현에서 고시한 것이고 시마네 현에 부속되게 된 것입니다. 시마네 현이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손석희: 이른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이 1900년에, 그러니까 1905년에 일본의 시마네 현이 독도가 지네 영토라고 주장한 것보다 5년 앞서 가지고 1900년 10월 27일에 대한제국관보에 칙령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이른바 근대국가가 막 생성되기 시작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근대적 의미의 영토임을 공표한 것이 한국 정부가 먼저란 얘기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게 시켜서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발표한 바가 없단 얘깁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시마네 현에게 관내에 이 사실을 고시하라고 내린 훈령 자체가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즉 정부 차원에서 발표 할 수가 없었던 당시의 사정, 즉 무주지라고 주장했는데 좌우지간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주지 주변에 모든 국가에게 조회해 가지고 세계에 고시하는 것이 국제공법상에 영토 편입 요건이었는데 이것을 충족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낸 것이 아니라 시마네 현에게 사주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다이, “국제재판소 가야”
  
  조다이: 법적인 문제에서는 양국의 주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조정은 제3자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도 합의한 사항이고 외교문서에서도 합의된 내용인데 한국이 국제재판소에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일본 쪽에서 원하는 대로 국제재판소로 가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현상적으로 독도는 이미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국제재판소로 갈 생각은 한국 정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치죠. 일본 정부와 또 시마네 현과의 관계를 아까 말씀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일본 근대지도하고 지적도를 편제할 때 일본 중앙정부가 시마네 현에 이 독도가 시마네 현에 포함되느냐 라는 질의에 5개월 동안 조사한 뒤에 내무대신하고 태정관이 울릉도하고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다 라는 결정을 1877년 3월 17일 자로 시마네 현에 보낸 공문서가 공문록에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다이: 다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닙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독도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논쟁은 정부간에 할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손석희: 인터뷰 후에 조다이 의원은 다시 한번 이번의 선언이 한국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일본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경상북도와는 교류를 계속하겠다,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경상북도는 이번 사태로 이미 시마네 현과의 자매결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글 둘

[네티즌칼럼] 한국정부 ‘독도 대응’ 잘하고 있다 (경향신문)


참고로, 저는 대학 졸업논문 때, 독도관련으로 논문을 제출할 정도로 독도에 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독도에 관한 애정은 있으면서도 한국의 독도정책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독도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일본인 친구와 독도에 관하여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정책을 “지나칠 정도로 교활하다”고 합니다.



86주년 삼일절을 맞아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한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회원들이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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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 봅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정말로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방법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걍, 무조건 우리 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일본에 대해 엄포를 해대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설마,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전쟁을, 그것도 해상전을 벌여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말로 독도를 ‘공인된 우리 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해서 이기는 방법뿐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역사적인 문제도, 힘의 강약도 아닌 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실소유’해왔나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50년이나 독도를 실소유해오고 있고, 사법재판소에 상정되기 전에 최대한 오랫동안 ‘분쟁지역’이 아닌 ‘실소유 영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않고, 이를 이슈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도발에 발끈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 50년의 공든 탑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는 걸 늦추어서 상정시의 ‘실소유 기간’을 늘려놓는 게 유리한 겁니다. 실소유 100년이면 100% 우리땅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한국 외교부의 정책은 박정희 이전부터 일관된 정책으로 국제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이 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독도경비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철통 경계태세를 다짐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또 하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독도에 해병대가 아닌 전경이 지키고 있다는 것, 몇몇 분들이 오해하고들 계시는데. 일본인들은 오히려 이걸 못마땅해 합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外治’가 아닌 ‘內治’를 뜻합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땅이 아닌 곳에 군인이 아닌 경찰을 보낸답디까. 참고로, 우리나라 남해나 서해에 있는 작은 섬들에도 대부분 군인은 없지만 경찰이 있습니다.
국경지대니까 해병대가 가야 한다고들 하시는데, 적국과의 경계선, 즉, 백령도 같은 곳이 아닌 이상 경계지역의 섬이라도 경찰이 지킵니다. 경찰이 지킨다는 것은 분쟁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한국땅’이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화가 날 정도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안타까워서 설명해 드립니다. 참고로, 한국정부에서 저처럼 자세한 설명을 회피하는 것도 사실은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입니다.
이런 숨은 뜻도 모른 채 오히려 일본인들을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자꾸 이슈화를 시도하려는 분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이 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이길 확률 매우 낮습니다.
현명한 장수는 자기가 유리한 때와 장소를 골라서 전쟁을 치르는 법입니다.


일본이 현재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소송을 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 독도가 일본땅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일본을 착실하게 돕고 있다는 뜻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길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의 15명의 판사 중 한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은 그 곳의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비라면 전 세계에서 으뜸인 나라입니다. 진실이 대한민국에 있다할지라도 그 재판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답니다. 정부가 독도문제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물론 핑계겠지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만약 일본이 독도를 합법적으로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고 나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불법 점령했던 수많은 섬들이 독도와 같은 이유로 합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이 된답니다. 일본이 고작 동해안의 어장을 바라보고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앞으로도 일본은 독도망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독도만 빼앗으면 태평양 연안의 많은 섬들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정이 앞서서 잘못된 정보를 누설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독도는 현재도 한국의 영토이고 앞으로도 한국의 영토입니다!!


/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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