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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내년부터 우리 기업인과 유학생,  어학연수생 등이 독일을 방문해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일이 종전보다 훨씬 간편해진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오는 10일 서울에서 오토 쉴리 독일 내무장관과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와 `불법 체류자 송환협정'에 서명한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독일로부터 비자 발급과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6개국과 함께 최혜국대우를 받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앞으로는 기업체 직원이나 입학허가서를 받은 유학생  등 이 일단 독일로 비자 없이 출국한 뒤 업무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3개월  이내에 장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에서 주한 독일대사관을 통해 장기 비자를 받을 경우 비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한국과 독일 양측은 상대국에 관광 등의 목적으로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엔 비자를 면제해줬으나 그 이상의 기간을 사업, 유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때에는 반드시 자국에 있는 상대국 대사관에서 2-3개월 이상 기다려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무비자로 일단 독일에 입국한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무조건 한국으로 되돌아온 뒤 서울의 독일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해 받은 뒤 독일로 재입국해야 했다.

    독일주재 권영민 대사는 "독일 정부가 2005년을 한국의 해로 선포한 데 이어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독  양국 간의 교역은 물론 여러 분야의 교류가 대폭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대사는 또 "이는 우리 국민이 독일에서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민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독일의 사례가 다른 유럽 국가에도 파급돼  유럽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지위 향상과 편의 증대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5개 EU 회원국 가운데 한국에 비자 최혜국대우를 한 나라는 독일이 처음이다.

    쉴리 내무장관은 "분단 경험을 공유한 양국의 그동안 협력과 교류 경험을  통해 신뢰가 구축됐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독일 장기 비자 신청은 3천322명인 반면 독일인의 한국 장기 비자 신청은 168명이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측이 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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