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정산 규정

1. 행사가 열리는 지역회는 여비 지원 없음

2. 자차로 이동할 경우 유류비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 개별 상한액 적용한 실비보조하며, 최대 가능 금액은 100유로 (동승자 수가 아니라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정산)

3. 버스: 회원본인에 한해 전액 실비정산 

4. 기차/항공편의 경우 아래 공식으로 계산한 개별 상한액 사용하며,  최대 가능 금액은 100유로

5. 렌터카: 최대 가능 금액을 아래 A, B안 중에서 선택

- (5A 안) 차종 등을 제한하지 않으며 개별 상한액의 총합을 재량껏 사용하되 유류비는 지급하지 않음

- (5B 안) 렌터카 대여 상한선을 회원 4인기준 200유로로 (1인 25%, 2인 50%, 3인 75%, 5인 125%) 정하고 유류비는 2번 항목 적용

6.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택시비는 인정하지 않음

나의 상한액 계산 방법

 = 각 회원 거주지 인근 중앙역에서부터 행사장 주소까지 구글맵 기준 거리 [km] x 0.1000 [유로/km] x 2
   * cent 는 절사

 

예)

  • Stuttgart에 거주하는 회원이 뮌헨공대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33.1 [km] x 0.100 [유로/km] x 2 = 46유로
  • Berlin 에 거주하는 회원이 정기총회 열리는 BEW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543.0 [km] x 0.100 [유로/km] x 2 = 100유로 (108.6유로에서 상한액까지만 지원)
  • 행사장으로부터 300km 떨어진 거리에서 4인 동승 렌터카 이용하는 경우: 
    • 5A 안:
      개별상한액: 300 [km] * 0.100 [유로/km] * 2 = 60유로 
      개별상한액의 총합: 개별상한액 * 동승인원수 = 60유로 * 4인 = 240유로 
    • 5B 안: 
      200유로(4인 기준) + 300 [km] * 0.100 [유로/km] * 2 = 260유로 
  • 경비신청서 작성 예시
    유류경비신청서 예시 VeKNI_Invoice_template_with_receipts.docx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제1항   본 협회는 사단법인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라 칭한다   
제2항   본 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다. 
 
제2조   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지는 독일에 두며, 그 주소는 회장단의 구성에 따라 정해 진다. 
 
제3조   목 적 
  본 협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과 독일간의 과학기술 교류를 증진 시키며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공익성 
제1항   본 협회는 세제 혜택의 관점에서 공익 목적에 적합한 사업만을 수행한다.
제2항   본 협회는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
제3항   본 협회의 자산은 정관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은 이로부터 경제적인 이윤을 볼 수 없다.
제4항   본 협회는 정관의 목적에 위배되는 지출 또는 부당한 보수를 통하여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이득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조   기본활동 
  본 협회는 제3조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제1항   회원 상호간의 학술 및 기술교류의 지원 
제2항   한국 및 타국의 과학기술자와 본 협회 회원간의 학술정보교환 및 유대강화 
제3항   한국과 독일의 과학기술관련기관의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 
제4항   한국 및 독일의 과학기술관련분야의 인재유치사업 협력
제5항   독일 내 과학기술분야의 연수자에 대한 지원 
제6항   차세대 회원 육성사업 
제7항 기타 본 협회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추진 
 
제6조   사업연도 
  본 협회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협회 회원은 독일 및 그 주변국가에 거주하는 한인 및 해당국 국민 또는 단체로서 그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주변국가란 해당국가에 본 협회와 동일한 성격의 단체가 존속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제1항 정회원
가. 과학기술분야의 대학과정(전문대 포함)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평의원회에서 인준한 자
제2항   단체회원 
  과학기술관련 분야의 기관과 업체
제3항   명예회원
  과학기술발전 및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공적이 있는 자로서 평의원회의에서 인준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 취득 및 상실
제1항   회원의 자격은 소정의 입회원서 제출과 협회 회장의 승인에 의하여 취득된다.
제2항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실된다.
가. 제명, 탈퇴 및 사망. 단, 탈퇴는 본인이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함으로 성립된다.
나. 제7조에 명시된 지역에서 이전 거주하는 자
 
제9조   회원의 권리
제1항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기본활동에 준하는 사업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2항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회장 및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제1항   회원은 정관과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협회활동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2항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정지 및 제명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나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심의하고, 총회는 참석인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의 권리를 정지하거나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12조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평의원회  
3. 회장단  
4. 지역회  
5. 전문분과   
6. 감사  
7. 특별위원회 
8. 자문위원회 
 
제13조   총 회  
  총회는 본 협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항   소 집   
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재적회원 1/10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 회장단의 요청과 평의원 1/3 이상이 동의할 때
 - 재적평의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총회는 개최일 4주 전 의제를 명시하여 회장 명의로 서면, 전자메일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항   회의 성립 및 의결 
가. 총회는 재적회원 1/10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총회가 1차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회장은 8주안에 이를 재소집 해야 한다.
나. 총회의 의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참석인원의 과반수에 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 총회 시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다.
제3항   기 능  
가. 평의원회 경과보고  
나. 회장단의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중간보고  
다. 회계연도의 중간감사 결과보고  
라. 차기 회장, 부회장 및 간사장의 선출 
마. 차기 감사의 인준  
바. 회원의 권리 정지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사. 정관개정안의 승인  
아. 본 협회 해산에 관한 의결 
자. 기타 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의결
 
제14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총회를 대리하는 의결기관이다. 
제1항   평의원  
  본 협회의 평의원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단
나. 지역회 평의원 
다. 전문분과장
라. 감사 2명
마. 특별위원회 위원장
바. 자문위원 3명 (자문위원장, 자문위원 2명)
제2항   평의원의 임기
가. 임기는 3년으로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나. 임기 중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정관의 기간은 유효하다. 
제3항   회의 소집, 성립 및 의결  
가.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재적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명의로 소집되며 재적평의원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나. 정기 평의원회는 적어도 연 2회 소집된다.
다. 평의원회 의결은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참석인원 과반수에 의한다.
라. 평의원회 의장은 통상 회장이다. 
마. 의장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바. 평의원의 권리는 서면으로 위임될 수 있다.
제4항   기 능  
  평의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가. 회장, 부회장 및 간사장 후보자의 추천 및 감사의 선출 
나. 정관 개정안의 확정 
다. 세칙 개정 
라. 사업 및 예산결산안 인준 
마. 전문분과 및 특별위원회의 신설 및 해산 
바. 지역회의 신설 및 통합 
사. 명예회장 및 명예회원의 추대 
아. 회원의 권리 정지 및 제명 의결 
자. 회비의 책정  
차. 총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요하는 사항 
카. 기타 평의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제15조   명예회장 
  본 협회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인사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본 협회는 협회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역대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이를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으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회장단
  회장단은 본 협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1항   구성
가.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간사장, 학술간사, 총무간사, 재무간사, 편집간사, 홍보간사, 정보간사로 구성된다.
나. 회장과 부회장은 3년 이상의 평의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3년 이상의 협회 활동을 한 자로서 평의원회에서 추천되며 총회에서 선출된다. 
다. 회장은 본인의 소속기관 활동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인 협회운영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독일 장기체류가 가능한 자여야 한다. 
라. 간사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원회에서 심의되고 총회에서 선출되며, 부회장의 대우를 받는다.
마. 학술간사는 부회장의 대우를 받는다.
바. 회장은 회장단을 구성하여 평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2항   임 무
가. 회장단은 총회 및 평의원회의 결정사항을 수행한다. 
나.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통솔하고 총회, 평의원회 및 회장단회의를 주재한다. 
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라. 간사장은 본 협회의 모든 회의록 및 업무사항을 기록 보존하며 회장을 보좌하여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마.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바. 기타 회장단에 주어진 업무를 수행한다.
제3항   보 선
가.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차기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차기총회에서 회장을 보선한다. 
 
제17조   지역회  
제1항   지역회는 지리적 여건과 회원수를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구성한다. 
제2항   지역회는 본 정관 제3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
제3항   지역회 회장은 각 지역회에서 선출되며 그 지역을 대표한다.
 
제18조   전문분과
제1항   본 협회는 공통성이 있는 전문분야에 따라 전문분과를 둔다. 
제2항   전문분과는 본 정관 제3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수행에 협조한다. 
제3항   전문분과의 신설 및 변경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항   전문분과장은 해당 전문분과에서 선출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된다. 
 
제19조   감 사
제1항   본 협회는 2명의 감사를 둔다. 
제2항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3항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제1항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평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구성 또는 해체될 수 있다. 
제2항   특별위원회는 그 구성 목적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3항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명은 평의원회에서 선출되고 인준된다.
 
제21조   자문위원회
제1항   본 협회는 협회운영의 협력기구인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2항   자문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한 사항과 기타 협회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협의 자문한다. 
제3항   자문위원회는 당연직 자문위원(역대회장)과 선출직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선출직 자문위원은 평의원회에서 추천되며, 총회에서 인준된다.
제4항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장을 선출하며 평의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제4장   재 정  
 
제22조   재 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항   회비 
제2항   찬조금 및 특별회비
제3항  기타수입  
 
제23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사업연도와 같다. (제1장 제6조)
 
제5장   정관 개정, 세칙 및 본 협회의 해산
 
제24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확정하고 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인준한다. 
 
제25조   세칙 
제4항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평의원에서 의결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제5항   세칙의 제정과 개정은 평의원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단, 정관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제26조   협회의 해산
제1항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협회 해산 시 모든 협회 자산은 회원에게 양도되어서는 안되며, 과학기술분야에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양도되어야 한다. 단,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7조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일자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차기 사업연도 내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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