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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독일 함부르크 시의회는  내년부터  함부르크 내 6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평균 재학 기간보다 4학기 이상 장기 재학하는  학생에게 연간 1천유로의 수업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학 현대화법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바덴-뷔르템부르크주를 시작으로 수학연한이 7년이 넘는 대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는 주가 6개주로 늘어났다. 또 지난 20일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도 시 재정 및 대학 상황을 감안할 때 수업료를 받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부르크 시의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수업료를 받는 일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린 일과 관련해 바이에른주 등 5개 주와 공동으로 다시 소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교육권을 기본권으로 보아 그동안 대학에서도 수업료를 받지 않았으나 장기 경기 침체로 재정이 열악해진 주정부들은 최소한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업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2001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가 처음으로 수업료를 받자 학생들이 직업선택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은 장기 재학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보다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편이 합당하다며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수업료를 받는 일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받을 기본권과 평등권을 해치는 조치라며 위헌판정을 내려 수업료 제도를 도입한  주정부들이 관련 법규 개정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한편 에드가르트 불만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수업료를  받으면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이에 다른 부정적 영향은 여러 장학금이나 대부 제도 등으로도 완화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앞서 베를린 시의회 교육위는 대학 재정지원금을 연간 2억 유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 자유대학과 훔볼트대학, 베를린공대 등 3개 대학 총장이 전 학과에 걸친  입학정원제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훔볼트대학은 이번 겨울  신학기부터 당장 입학생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고교 졸업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choib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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